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3만 7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나 슬럼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위주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인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시 자율적으로 개량 및 건축할 수 있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도시화의 문제가 되는 빈집과 쇠퇴해 가는 도시들 중에서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거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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