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청주시 CI / 청주시
청주시 CI / 청주시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18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된 청주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수용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외 2개사가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정류장 축소(39,359㎡→22,291㎡) 및 그중 일부(12,673㎡)를 입체적 결정하고 제척된 자동차정류장에 대해 상업용지(16,165㎡)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용적률을 1,000%에서 930% 및 95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2.5%에서 15%로 높이는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는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청주시와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되면 건축 인허가 절차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축 인허가는 건축·경관·교통 위원회 심의 등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추진 중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뮤지컬극장, 업무시설, 호텔, 주상복합(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 지상 43 ~ 44층의 규모이다.

한편,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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