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기 위한 개정안 및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개정안

성일종 의원 / 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의원 / 성일종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6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번에 발의한 ‘고엽제법’에서는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성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대부분 가족들이 담당하는 점이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안에는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을 바로잡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점을 인식해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이 개정안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까지 지원을 넓히고자 하였다.

성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 또한 묵묵히 국가에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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