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의거...36명 체납액 18억 30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DB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DB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4일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며,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억 3,000만원이며, 개인은 28명(14억 5,000만원)이고, 법인은 8개 업체(3억 8,000만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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