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가경찰 11만 7천 6백 17명의 36%에 해당하는 4만 3천여명에 해당하는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등이 자치경찰로 이관

경찰 / 뉴스티앤티

국가경찰 체제를 고수해온 우리나라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을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이하 자치분권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도입방안은 자치분권위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것으로 골격은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신설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담았다.

서울·세종·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광역시 1곳과 도 1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형태는 자치경찰본부(시·도)와 자치경찰대(시·군·구)가 신설되며, 현재의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본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 경찰서 사무·인력은 시·도로 이관돼 자치경찰대를 맡는다. 또한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경찰 11만 7천 6백 17명의 36%에 해당하는 4만 3천여명에 해당하는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등이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된다.

독일에서 자치경찰을 연구한 한 인사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치경찰제의 예로 자주 들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Gemeindepolizei(게마인데폴리차이)의 경우 법령만 존재했을 뿐 예산 문제로 실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의 뒷받침과 국가경찰과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는 국가경찰제보다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의 단순한 업무 떠넘기기에 그치는 자치경찰 도입은 오히려 민생 치안을 해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자치경찰특위는 지난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