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부여군청 진입 저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부여군을 상대로 첫 번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저지 당해 부여군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부여군을 상대로 첫 번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저지 당해 부여군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불협화음만 일으킨 채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이하 농환경위)는 12일 오전 부여군청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하려했으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와 충남공무원노조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자치분권 훼손하는 시·군 행감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정문을 점거하여 진입을 저지당해 결국 발길을 돌렸다.

이에 김득응 위원장은 즉석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못하게 막고 부여군은 행정사무감사장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시·군 행감을 거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충남도 위탁사무에 대해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고유사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지원된 예산만 3조778억원(1만1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위임사무 역시 6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경환위는 “도의회는 도지사의 위임 및 위탁사무와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하려 했지만, 시·군 기초의원과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방해해 무산됐다”면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시·군 행감은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시·군간의 업무를 환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강조했다.

농환경위는 이어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하고 비판했다.

농환경위는 끝으로 “단순 시·군비만으로는 산적한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결합됐을 때 현안 해결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경환위는 이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을 의결,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시·군 행감 강행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반응이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 이하 도당)은 지난 달 12일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하려는 충남도의회,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고,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도의회와의 충돌은 예고된 상태였다.

한편,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도의회가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등과 물리적 충돌 없이 시·군 행감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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