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개혁 거부 정당 미련 없어"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과 관련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으로 맞섰다. / 자유한국당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과 관련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으로 맞섰다. 해당 성어는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본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라는 뜻이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 사항을 준수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이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 변호사의 해촉 사실을 밝혔다.

이에 전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불감청고소원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한 것이다.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도 그것"이라고 해촉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 결국 한국당은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다.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위원은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갖고 온 적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12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변호사와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 변호사는 비대위 활동 기간 연장과 내년 7월 보수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고, 김 위원장은 기존 예정된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를 고수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위원장은 8일 전 변호사에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공식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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