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도내에서 총 10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발생해"

불이 난 자신의 집에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의 진입을 가로막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A씨를 소방기본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두정119안전센터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소속 소방관들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소방관들은 A씨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화재 진압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방관들 가로막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화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던 음식물에 불이 붙는, ‘음식물 탄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5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충남에서는 A씨를 포함한 총 10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구속, 2명은 검찰 송치·예정, 4명은 현재 재판 진행 중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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