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인천 ***교회 김**, (아들)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아들)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아버지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교단 (전)서기, 이단대책위원장, **신문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김**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다. 이들은 (아들)김**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미성년 시기였고, 자신들 외에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김** 목사는 노회를 통해 (아들)김** 목사를 제명처리하였으나, 사실상 '제명' 처리는 목사 '면직'이 아니기에, 이후로도 목사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지금은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성인이 되어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임원 출신의 정치력이 있는 목사인지라 노회와 총회를 통한 정상적 절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1주일 여만에 8,7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자들을 상담한 한 교회 관계자 등은 "김 목사가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에게 '사랑한다'라거나 '결혼하고 싶다'고 하며 연인관계처럼 만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해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는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도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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