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연수를 신청한 12개교 대상으로 실시

충청남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남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일 교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지원, 찾아가는 교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교권과 관련 법률 바로 알기,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이며 연수를 신청한 12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원·학부모·학교교원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원은 사례별 대응 방법과 교사 권위 향상 방안,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관계, 학부모 신뢰망 구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례공유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배움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스스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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