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변재형 씨는 제명 및 복당 불허... 사실상 '맹탕 징계'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의 '정치 브로커' 폭로가 '맹탕 징계'로 끝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일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김 의원의 폭로에 따른 심판 결과를 알렸다.

윤리심판원은 불법 금품을 요구한 '정치 브로커' 변재형 씨에게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이 정치 브로커의 배후로 지목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는 '징계사유(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김소연 의원은 '징계 기각'으로 판단했다.

윤리심판원은 "변재형 씨는 조사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다. 징계 건을 각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해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가했다. 사실상 복당 불허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은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는 사실상 '맹탕 징계'라는 평가다.

정가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징계처분은 없다. 변재형 씨도 징계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심판으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개혁의 단초를 잃었다"고 평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심판 결과와 관련해 "윤리심판원과 시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심판 결과 또한 전날(31일) 오후 8시 30분쯤에야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재형 씨 조사는 중단했지만, 남은 3명(김소연, 방차석, 전문학)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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