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공시,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접수해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화면 캡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447), 또는 해당 시·군·구의 지적과 및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현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재조사가 이뤄지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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