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학교의 업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충청북도교육청은 각 급 단위학교의 용역·공사부문의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난 10월 15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모든 기관에 용역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천 만 원이하에서 2천 만 원이하로 높이고, 공사는 직속기관과 학교에만 1천 만 원이하에서 2천 만 원이하로 높였다.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은 조정 없이 현행인 1천 만 원 이하를 유지했다.
 
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2천 만 원 이하에서 5천 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생산물품을 적극 구매하고 지역제한이 가능한 입찰은 도내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중소 기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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