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타당성 종합평가 날조"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 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 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국정감사 위증 사실을 확인했다. 정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한수원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으로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한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다 했다고 자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녹취에 따르면, 단 2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조차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주민타당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리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신임 한수원 사장과의 상견례 자리였다', '사기다'라는 증언을 쏟아냈다"며 "조기폐쇄 관련 지역수용성 평가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주민수용성 평가' 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한 TF팀이 가동됐다. 총 22억1,1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주민수용성 평가에는 TF팀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전혀 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한수원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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