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주장
연도 구분 |
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836 |
170 |
165 |
218 |
215 |
68 |
병원 |
53 |
11 |
18 |
6 |
16 |
2 |
요양병원 |
168 |
36 |
49 |
37 |
36 |
10 |
의원 |
327 |
62 |
71 |
92 |
72 |
30 |
종합병원 |
1 |
- |
- |
- |
1 |
- |
치과병원 |
4 |
1 |
- |
2 |
1 |
- |
치과의원 |
103 |
6 |
12 |
30 |
43 |
12 |
한방병원 |
49 |
17 |
1 |
11 |
15 |
5 |
한방의원 |
131 |
37 |
14 |
40 |
31 |
9 |
2018. 7. 31. 기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단위 : 개소) / 윤일규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22일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평가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9개에 불고하고, 나머지 159개소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 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연도 구분 |
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10 |
- |
- |
2 |
7 |
1 |
병원 |
1 |
- |
- |
- |
1 |
- |
요양병원 |
9 |
- |
- |
2 |
6 |
1 |
2018. 7. 31. 기준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평가인증을 받은 현황(단위 : 개소) / 윤일규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