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역설

순번

성명

비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항

징계일자

징계연도 성과급

징계다음연도 성과급

1

○○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

2018-08-29

5,630,920

-

2

○○

성실의무위반

감봉1

2018-07-23

3,252,130

-

3

○○

성희롱

감봉1

2018-06-20

5,634,710

-

4

○○

성실의무위반

해임

2018-05-15

5,079,050

-

5

○○

성희롱

견책

2018-04-18

5,481,100

-

6

○○

성희롱

감봉1

2018-04-16

4,250,900

-

7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8-04-13

4,576,130

-

8

○○

성실의무위반

감봉3

2018-03-21

5,673,320

-

9

○○

성희롱

정직3

2018-03-12

5,687,960

-

10

○○

음주운전

정직3

2018-03-02

5,226,260

-

11

○○

품위유지의무위반

견책

2018-03-02

3,822,670

-

12

○○

성실의무위반

감봉3

2018-02-01

2,884,730

-

13

○○

근무지무단이탈

견책

2018-01-02

3,752,300

-

14

○○

성실의무위반

감봉1

2018-01-01

4,197,930

-

15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8-01-01

3,889,410

-

16

○○

성희롱

정직3

2017-11-30

4,963,260

4,650,760

17

○○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1

2017-11-24

1,250,230

2,012,560

18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3

2017-11-21

4,032,640

4,128,610

19

○○

성희롱

감봉1

2017-10-27

5,282,310

3,792,140

20

○○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2017-10-24

3,978,220

389,940

21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7-10-17

5,597,910

5,893,700

22

○○

성추행

해임

2017-09-20

3,064,760

997,170

23

○○

음주운전

해임

2017-09-07

4,706,360

1,107,490

24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7-09-01

4,621,710

3,941,070

25

○○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1

2017-07-21

5,001,500

3,029,760

26

○○

성희롱

감봉1

2017-07-01

6,001,870

3,486,720

27

○○

성실의무위반

정직1

2017-06-26

6,064,600

4,282,370

28

○○

성실의무위반

감봉1

2017-06-26

4,908,380

5,068,700

29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7-06-26

4,834,410

5,027,690

30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3

2017-06-21

6,074,330

3,135,250

31

○○

금품수수

파면

2017-05-23

3,820,620

-

32

○○

성실의무위반

정직2

2017-05-23

4,667,120

485,850

33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7-04-26

4,746,400

3,255,750

34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7-01-31

4,905,040

5,088,900

35

○○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3

2017-01-19

7,167,120

6,486,280

36

○○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1

2017-01-19

5,959,830

4,523,150

37

○○

성희롱

정직3

2017-01-19

5,220,130

2,177,350

38

○○

성희롱

파면

2016-12-26

4,846,320

1,385,360

39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6-12-19

4,988,370

5,856,460

40

○○

성실의무위반

감봉3

2016-10-25

5,306,680

3,934,740

41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1

2016-10-20

3,233,410

4,931,320

42

○○

성실의무위반

감봉3

2016-09-13

2,486,040

4,558,200

43

○○

개인정보의무위반

파면

2016-09-05

4,564,960

662,800

44

○○

성실의무위반

정직1

2016-09-01

1,883,550

2,730,240

45

○○

성실의무위반

정직3

2016-08-30

-

2,823,460

46

○○

공금횡령

파면

2016-08-12

4,575,960

795,900

47

○○

성실의무위반

정직3

2016-08-12

3,753,450

2,689,160

48

○○

성희롱

정직3

2016-08-05

3,504,490

4,346,690

49

○○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3

2016-02-05

5,138,670

3,365,490

50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6-02-05

2,467,630

3,656,830

51

○○

성실의무위반

감봉1

2016-02-01

3,255,840

5,755,280

52

○○

성실의무위반

정직3

2016-01-08

2,359,110

2,693,040

53

○○

성실의무위반

견책

2016-01-08

2,914,810

3,953,360

54

○○

성희롱

정직2

2015-12-03

4,476,990

4,505,470

55

○○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1

2015-12-01

4,512,620

3,497,000

56

○○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1

2015-12-01

3,533,950

3,249,340

57

○○

성실의무위반

정직3

2015-12-01

2,892,910

4,671,280

58

○○

복무기강문란(해이)

정직3

2015-09-04

3,020,410

3,025,830

59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1

2015-07-31

5,821,100

4,597,700

60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1

2015-07-31

5,258,210

4,794,300

61

○○

개인정보의무위반

정직1

2015-07-31

2,792,730

4,486,720

62

○○

겸직금지의무위반

견책

2015-07-20

3,246,820

4,628,570

63

○○

복무기강문란(해이)

견책

2015-06-26

2,709,420

6,494,060

64

○○

성실의무위반

정직3

2015-06-15

5,563,330

4,742,370

65

○○

성실의무위반

정직1

2015-05-28

4,870,620

5,183,820

66

○○

개인정보의무위반

감봉1

2015-04-07

4,365,870

4,437,930

67

○○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2

2015-03-05

2,886,080

4,586,920

68

○○

성실의무위반

감봉2

2015-02-01

5,655,770

4,066,720

69

○○

품위유지의무위반

견책

2015-01-01

3,906,280

5,417,510

70

○○

품위유지의무위반

견책

2015-01-01

3,503,200

4,943,520

71

○○

성실의무위반

정직1

2015-01-01

4,162,920

5,184,810

 

 

 

 

304,366,790

209,613,410

2015~2018년 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 윤일규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3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 400만원에 달했으며,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총 6천 8백 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명

비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항

징계일자

징계연도

성과급

징계다음연도 성과급

○○

성희롱

감봉1

2018-06-20

5,634,710

-

○○

성희롱

견책

2018-04-18

5,481,100

-

○○

성희롱

감봉1

2018-04-16

4,250,900

-

○○

성희롱

정직3

2018-03-12

5,687,960

-

○○

음주운전

정직3

2018-03-02

5,226,260

-

○○

성희롱

정직3

2017-11-30

4,963,260

4,650,760

○○

성희롱

감봉1

2017-10-27

5,282,310

3,792,140

○○

성추행

해임

2017-09-20

3,064,760

997,170

○○

음주운전

해임

2017-09-07

4,706,360

1,107,490

○○

성희롱

감봉1

2017-07-01

6,001,870

3,486,720

○○

성희롱

정직3

2017-01-19

5,220,130

2,177,350

○○

성희롱

파면

2016-12-26

4,846,320

1,385,360

○○

성희롱

정직3

2016-08-05

3,504,490

4,346,690

○○

성희롱

정직2

2015-12-03

4,476,990

4,505,470

 

 

 

68,347,420

26,449,150

2015~2018년 음주운전·성비위 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 윤일규 의원실 제공

또한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천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징계다음 연도에도 총 5백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

비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항

징계일자

징계연도 성과급

징계다음연도 성과급

○○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

2018-08-29

5,630,920

-

○○

성실의무위반

해임

2018-05-15

5,079,050

-

○○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2017-10-24

3,978,220

389,940

○○

성추행

해임

2017-09-20

3,064,760

997,170

○○

음주운전

해임

2017-09-07

4,706,360

1,107,490

○○

금품수수

파면

2017-05-23

3,820,620

-

○○

성희롱

파면

2016-12-26

4,846,320

1,385,360

○○

개인정보의무위반

파면

2016-09-05

4,564,960

662,800

○○

공금횡령

파면

2016-08-12

4,575,960

795,900

 

 

 

 

40,267,170

5,338,660

2015~2018년 해임·파면된 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 윤일규 의원실 제공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으며, 국회는 건보공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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