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해경은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해야"

구분

등급

인원

항해사

1

4

2

64

3

402

4

122

5

570

6

86

소계

1,248

기관사

1

3

2

53

3

234

4

57

5

216

6

26

소계

589

통신사

1

 

2

2

3

5

4

 

5

 

6

 

기타

26

소계

33

1,870

함정근무자 3,305명 중 해기사 자격증 보유 현황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청 직원의 절반가량이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해경 2명 중 1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기사 자격증은 크게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로 구분하는데,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총 3,317명으로 전 직원(10,256명)의 32.3%에 불과했으며, 기관사와 통신사 자격증 보유자는 더 적었다.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1,484명으로 전체의 14.5%, 통신사는 97명으로 0.9%에 그쳤다.

특히,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 함정근무자는 43.4%에 달했으며,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경 총 3,305명 중 1,435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함정근무자 10명 중 4명은 면허 없이 함정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어있으나 ,해경은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 승선을 위해 별도의 해기사 등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해기사 자격증 보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해경의 구조, 수사, 방제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경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면서“해경은 향후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전, 선박통신 등 선박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면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