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A 씨, 또 다른 갑질 관련 징계위원 선임돼

목원대학교 / 뉴스티앤티
목원대학교 / 뉴스티앤티

목원대학교가 '갑질' 행위자를 또 다른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선임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뉴스티앤티는 <본보 9월19일자 목원대 고위간부, 장애인 차별 논란... "재계약 불가 사유 밝혀야"> 보도를 통해 목원대 고위관계자(이하 A)의 장애인 비하 논란을 다룬 바 있다.

취재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5월 18일 목원대 '제1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에서 자진사퇴했으나, 9월 8일자로 징계위원에 재임명됐다. 논란이 일은 부분은 A 씨가 재임명된 징계위원회가 '갑질' 관련 내용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목원대 노조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학이 굳이 A 씨를 다시 (징계위원으로) 재임명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냐"면서 "재임명된 시기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을 때다. 대학은 재임명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원대는 내부 직원 처벌에 유난히 관대한 듯하다. 지난 장애인 비하 발언, 이번 갑질 관련 징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대학 내 기강이 확실히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원대 측은 해당 논란에 "징계위원 적임자라 임명했다.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 선임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최종 임명권자인 총장님이 결정한다"면서 "(A 씨가) 학교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한 만큼 징계위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음해 목적의 제보가 이어지는 것 같다. 목원대는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 내부 직원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티앤티는 해당 사안 관련 목원대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비서실, 홍보팀 등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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