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 행복청 제공
행복도시 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 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과 함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 등 청렴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7일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방법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관리 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고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 건설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청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