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범정부적 규제 대책 마련해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의 최근 5개년 식품 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 2014년 617건 ▲ 2015년 1,413건 ▲ 2016년 2,498건 ▲ 2017년 10,492건으로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8,417건을 기록해 지난해 적발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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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 개 중 9만여 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집계 되지 않은 SNS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의 개인 간 거래는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정보 공개가 제한된 만큼 사실상 단속 무법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각 기관별 대응보다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 판매자의 개입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 판매 상품 점검‧성분의뢰, 안내·단속 등도 병행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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