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공식사이트
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공식사이트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이재선)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이 지사가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의 큰점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의혹·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