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 관련 중대범죄 엄중 조치"

김소연 대전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치 브로커' A 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 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와 B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 임차비용을 B 씨에게 수령하였음에도 추가로 현금 700만 원을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6·13선거 도중 자신에게 접촉한 정치 브로커를 폭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선거 도중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A)을 소개 받았다. A는 '정치는 대범해야 한다. 감옥 갈 사람 여기 있지 않냐'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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