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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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국어사전에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 혁신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되었고, 특히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루는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추구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이 되었다.

혁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법인을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기술, 경영, 마켓팅 등의 분야에서 혁신활동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형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매출, R&D투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혁신형 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혁신형기업으로 취급하고, 해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벤처기업 35,282개, 이노비즈기업 18,091개, 경영혁신형기업 15,230개, 모두 합하여 56,561개(중복지정 12,042개 기업 제외) 기업이 혁신형 기업으로 확인 받았다. 2010년 이후 혁신형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출처 : e – 나라지표

위에서 살펴본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2017년 56,561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벤처기업의 수는 점진적이나마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형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혁신형기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형기업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개별 혁신형 기업의 요건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우대혜택 등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은 벤처인(www.venturein.or.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의 혁신형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첫째,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주로 직접지원 방식이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많고, 둘째 장기 시설자금 지원보다는 단기 운전자본 지원(비교적 적은 금액)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혁신형기업 지원정책이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혁신형기업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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