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형적인 편향적 수사" vs 민주당 "소속의원 편들기 '목불인견'"

여야 정치권이 '심재철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하게 맞붙었다. 한국당은 '정치탄압', 민주당은 '치외법권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뉴스티앤티

추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포스트 평양' 정국으로 여야 입장차가 불붙은 가운데, 심재철(5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등 10여 명은 21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재철 의원의 여의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즉시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 중진의원이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현역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검찰은) 지난번 여당 의원이 택지 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다. 전형적인 편향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사리판단이 비교적 분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동의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주시리라 믿는다. 정부가 이 자료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 국회"라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소속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다. 의원 보좌진들까지 집합시켰다"며 "소속 의원에 대한 편들기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김병준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물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는데 국회부의장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결코 치외법권일 수 없다. 오히려 법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대단한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라. 심 의원은 정부의 자료 반납 요청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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