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4대 보험료' 지원 계획 밝혀

양승조 충남지사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양 지사 옆에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주무부서인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이 서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양 지사 옆에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주무부서인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이 서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오전 9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해 밝혔다.

충남도는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그리고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전액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도는 신청 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며,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우리 도에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14만 8000개에 달한다”면서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이며,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며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길 기대하며, 근로자 여러분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앞으로도 충남도는 경제 현장에서 유용한 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아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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