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 확정... 실효성 지적도
업무추진비를 가족 외식에 사용해 논란을 빚은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19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 수는 총 19표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2표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가 관계자는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도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가 확정된 만큼, 지방의회 기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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