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 확정... 실효성 지적도

김영미 대전 서구의원 / 뉴스티앤티

업무추진비를 가족 외식에 사용해 논란을 빚은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19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 수는 총 19표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2표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가 관계자는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도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가 확정된 만큼, 지방의회 기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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