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철 주민위원장 "동장 해촉 권한 없어" vs 오류동장 "조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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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철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오른쪽)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해촉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갈등 <본보 9월17일자 대전 오류동 주민위, '위원장 해촉' 문제로 난항>이 심화되고 있다.

오수철 주민위원장은 19일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위원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권한은 운영 조례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류동장의 해촉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장이) 해촉 권한을 주장한다면, 동장은 2년마다 임기기간을 기재한 위촉장을 위원들에게 통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2년마다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묵시적 갱신의 임기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장은 각종 행사를 주민위에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강행해 왔다. 이로 인해 과거 중구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 "오류동장의 동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류동장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조례 17조 제7항은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주민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재위촉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 주민위원장은 주민센터 행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자주 불참했다. 주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위원 임기가 만료됐기에 재위촉하지 않았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장직을 해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자생단체 임원들은 구에 오 주민위원장의 사임 및 자치위원 해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동장으로서 자생단체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자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원 위·해촉은 동장 권한이고, 운영조례에 따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질의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조 자문도 구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은 오류동장이 오 주민위원장에게 임기 만료 통지 공문을 보내며 불거졌다.

동장은 "위원장 임기는 2019년 3월 22일까지이나 위원 임기는 지난 5일 만료됐다. 위원 재위촉을 하지 않아 주민위원장직도 자동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 주민위원장은 "주민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동장의 명백한 행정유린"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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