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재계약 불가 사유로 '장애' 언급... 면전에서 비하도"
고위관계자 "재계약 부적격자로 판단... 면전 비하는 아냐"

뉴스티앤티

목원대학교 고위관계자의 장애인 비하·차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3년간 목원대 교내 버스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청각장애는 있으나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근무기간 중 사고나 기타 물의를 일으킨 적 없다"며 "계약을 연 단위로 갱신했다. 두 차례의 재임용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8월 30일 학교로부터 재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이에 관련 부서를 찾아가 재계약 불가 사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고위관계자 B 씨가 내부 직원들에게 'A는 장애인이니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7월 초 학교 직원으로부터 '재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수차례 B 씨를 찾아갔다"며 "B 씨는 면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8월 말이 되자 'X신'·'귀머XX' 등을 발언하며 재임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관계자가 각서를 써준 사실도 밝혔다. A 씨는 "9월 초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학교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학교 관계자는 '제소를 취하하면 10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했다. 고위관계자의 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왜 이런 제시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살 필요가 있나 싶다. 이제라도 B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 학교와 B 씨는 재계약 불가사유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목원대학교 로고 / 출처=목원대학교(www.mokwon.ac.k)
목원대학교 제공

반면, 고위관계자 B 씨는 "A 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재임용) 부적격자다. 내부 문제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으나, A 씨 사기를 고려해 전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버스 감축 계획도 있어 관련 인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장애를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A 씨 앞에서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적은 결단코 없다"면서 "내부 직원들끼리 있을 때 (비하 발언을) 몇 번 하기는 했다. 그 사실을 밖으로 퍼트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각서와 관련해서는 "내가 시킨 것은 아니다. A 씨는 총장님을 찾아가는 등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학교) 내부적으로도 A 씨에게 일 할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그래서 관계자가 각서를 써준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자는) 내가 각서를 쓰라고 시켜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A 씨 재임용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서 작성과 재임용 등은 A 씨가 일할 의지를 보였기에 추진된 것이다. 내 발언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 씨는 "최근 목원대가 부침이 많았다. 내부 일이 밖으로 전해지고, 논란 당사자가 돼 더욱 부끄럽다"며 "슬기롭게 해결하겠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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