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오토바이 운전 시 반드시 안전모 쓰고 전조등 켜세요

충남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충남·세종지역에서 49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에서 1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4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운전자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 또는 좌회전할 때 등이 가장 위험하다. 차선과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고령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필요시 1대 1 계도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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