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법정 외 수당실비 총 246만원 현금 지급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이하 충남선관위)는 17일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원 B에게 법정 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의 배우자 C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는 2018년 3월 23일과 4월 20일 A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법정 외 수당실비 총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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