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폐회…충남인권조례 등 29개 안건 처리

충남인권조례 찬성 토론에 나선 안장헌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인권조례(안)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논란이 지속되던 충남인권조례가 결국 재 제정됐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지됐던 인권조례의 법적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11대 의회가 다시 재 제정한 만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인권 기존 조례’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됐던 인권조례의 경우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공휘(재선, 천안4)·안장헌(초선, 아산4)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이 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충남인권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선영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인권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선영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유병국 의장은 “이번 도정질문과 제2회 추경심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과 살림살이를 점검했다”면서 “도민이 보다 활력있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개최 전 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충남인권연대 회원들이 의회 1층과 2층에 운집해 있어 의회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 조치까지 취했으며, 인권조례가 가결되자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은 ‘인권조례 가결, 작은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양승조 지사에게 “인권 행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면서 도의회를 향해서 “조례를 더욱 정교히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충남인권연대는 “조례안이 통과했을 경우 조례안 폐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장외 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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