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연대 "모든 수단 동원하여 충남인권조례 통과 저지할 것"

한익상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충남인권연대 회원들이 '충남인권조례안' 재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티앤티
한익상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충남인권연대 회원들이 '충남인권조례안' 재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티앤티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반대하는 충남인권연대(바른정책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는 1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에 진정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 제정 반대에 나설 계획을 밝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충남인권연대(이하 연대)는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이원균 의사담당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안바른인권위원회 한익상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제10조(인권교육)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인권 개념을 각 나라마다 전파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국가인권기구를 만들도록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여 설립된 기구라”면서 “한국의 현실에서 형성된 인권 개념이 아니라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정립한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인권 개념이므로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서구 인권문화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그대로 이행을 강제 당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문제는 서구에서 ‘인종·민족·종교 차별금지’의 결과 이슬람 이민과 난민의 증가로 원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지내게 되고, 무슬림들의 테러 위협이나 폭력·범죄·초래되는 복지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처벌하는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자국민을 억압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한국의 인권활동가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까지 교육하려 하므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성적 지향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찾아보더라도 ‘논란 중인 권리’의 항목에 있지 보편적 인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은 서구와 같이 동성애를 처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구처럼 과잉보호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연대는 또한 “근본적으로 위임법률이 없는 충남인권조례는 위법이라”고 강조한 후 “금년 초 남궁 영 행정부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할 때 ‘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가 할 수 없고, 하려면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법률이 있어야 가능한데, 충남인권조례의 위임법률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없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이것은 충남인권조례가 위법하게 제정된 조례임을 의미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남 부지사는 ‘내 생각에는 폐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뿐 인권조례라 존속해야 할 법적 근거를 대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남 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를 겨냥했다.

연대는 끝으로 “충남의 인권 업무는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적법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에서 위임 법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휘 의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으로 궤변을 주장했을 뿐이라”면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인권조례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궤변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들은 인권조례와는 상황이 다른 것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남도의회가 이해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충남인권연대는 뉴스티앤티 기자의 “오늘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충남인권조례안 통과는 명약관화한 상황인데, 충남인권조례안이 통과했을 경우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남인권조례 통과를 막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행보를 정하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통과했을 경우 조례안 폐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인권연대에 진정을 당한 피진정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공휘(재선, 천안4), 김연(재선, 천안7), 유병국(3선, 천안10), 오인철(재선, 천안6), 홍재표(재선, 태안1), 김명선(재선, 당진2) 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종화(3선, 홍성2), 정광섭(재선, 태안2), 김석곤(4선, 금산1), 김복만(재선, 금산2) 의원 등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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