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바른인권연대,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추진하는 도의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 예정

충남인권연대를 이끄는 박진홍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헌원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 곽명희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충남지부장, 심지연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대표, 한익상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부터) / 뉴스티앤티
충남인권연대를 이끄는 박진홍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헌원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 곽명희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충남지부장, 심지연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대표, 한익상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부터) / 뉴스티앤티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충남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재 제정을 찬성하는 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바른정책위원회·천안바른인권위원회·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바른인권연대(이하 연대)는 11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에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등 10명을 도의원으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염려되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었다”면서 “또 다시 졸속으로 다시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결의하려는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22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조례 발의와 제정 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며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 등을 조장하고 육성하는 크나큰 문제점들을 충남도민들이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계류 중인 위법 조례의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도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와 결의 행위는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끝으로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을 기만할 뿐 아니라 도의원이라는 직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했고,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데에 도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충남인권조례안이 퀴어축제가 충남에서 열리도록 포문을 열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면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처사는 현직 도의원 모두 직무유기라”며 “유엔난민기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고, 대다수 도민들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연대는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한 피진정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남도민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12일 기자회견 등을 통한 재 제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지만,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은 지난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안) 후퇴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피진정인들의 재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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