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병원진료 등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해

아기 주민등록증 견본 / 제천시 제공
아기 주민등록증 견본 /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이달 16일부터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제천에 주소지를 둔 아기로 ▲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 ▲ 뒷면에는 예방접종일정,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에게 축하선물이 됨과 동시에 예방접종, 병원진료 등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은 부모 등 직계가족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의 사진을 준비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급하게 됐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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