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0여분간의 혈투 끝에 승리하며 일단 한숨을 돌린 김 지사와 2라운드를 준비해야만 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 지사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든지 불구속 기소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특검팀이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여야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한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원의 눈치보기식 결정으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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