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 김경수 경남지사 페이스북
김경수 경남지사 / 김경수 경남지사 페이스북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0여분간의 혈투 끝에 승리하며 일단 한숨을 돌린 김 지사와 2라운드를 준비해야만 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 지사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든지 불구속 기소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특검팀이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여야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한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원의 눈치보기식 결정으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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