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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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주, 이하 충북선관위)는 17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과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건이 잇따라 적발되었다”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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