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적용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역폭과 관련해서는 3.5㎓ 무선설비는 3천420~3천700㎒ 범위 내에서 10~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29.5㎓ 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 출력 제한 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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