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와 법의 성폭력 범죄 일치하지 않아 괴리"
안희정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DB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뉴스티앤티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전 지사)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음·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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