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인건비 1인당 매월 최대 160만 원 지원

대전광역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가 오는 9월 10일까지 '2018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 참가 사업체를 모집한다.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관광사업체에 인건비와 직무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채용 관광사업체의 인건비 지원을 골자로 한 '2018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대전시에 본점을 두고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관광호텔업,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며, 제출서류를 작성해 대전 마케팅공사 관광홍보팀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36개 사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신규채용 인력 1인 기준 6개월간 매월 최대 16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직무교육비로는 1인당 121만9,000원이 지원되며, 주택임대 사용자인 청년 취업자는 월 15만 원의 주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감소와 임금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지역 관광업체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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