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대상 확대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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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4억 원 규모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경기불황 등으로 음식업계의 운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위생등급·모범업소 등에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혓다.
 
■ 융자 한도액(시설개선자금)
▲ HACCP 준비업소 2억 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

■ 융자 한도액(육성자금)
▲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 원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대전시가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전시 관계자는“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들은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대전시 식품안전과(☎ 270-48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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