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지난번에 살펴 본 바와 같이 P2P 대출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P2P(peer to pee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기업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P2P 대출을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로 정의한다. 이러한 P2P 대출의 정의 규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불친절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P2P 대출 구조의 두 가지 형태인 원리금수취권매입형과 현금담보제공형을 포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P2P 대출은 2015년 시작되어 누적 대출취급액이 2016년 6월 1,525억원, 2017년 2월 6,275억원으로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P2P 대출의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대부분이 건축자금 대출(PF 대출)이다.

먼저 P2P 대출의 금융구조부터 살펴본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한국 P2P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40여개 P2P 업체(법상 명칭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차입자나 투자자는 이 중 한 업체를 선택하여 P2P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P2P 대출 이자율은 8%~25% 정도라고 한다.

P2P 대출의 구조는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원리금수취권매입형과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현금담보제공형으로 구분되는데 원리금수취권매입형이 주류라고 한다. 원리금수취권매입형부터 살펴본다.

 

■ 원리금수취권매입형(대부업체 연계)
P2P 업체가 대출실행을 위해 대부업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형태

① 차입자는 P2P업체(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

② 투자자는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조건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 투자

 

③ P2P업체는 모집된 자금을 자회사인 대부업체(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지급

④ 대부업체 대출 실행

⑤~⑥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

⑦~⑨ 차입자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 수익 수취

 

■ 현금담보제공형(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연계)
P2P 업체가 대출실행을 위해 기존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연계하는 형태

 

① 차입자는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

② 투자자는 차입자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담보금 제공

③ P2P업체는 담보금을 대부업체에 지급

④ 대부업체 대출 실행

⑤~⑦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수료를 수취한 후 P2P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담보금 원금 및 담보수수료)을 지급

P2P 대출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P2P 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리금수취권매입형 연계 대부업체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을 강제하여 관리, 감독하고, 현금담보제공형의 경우 P2P업체와 연계된 여신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P2P 대출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P2P 업체에게 사업정보 제공의무,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투자광고방법 준수의무, 영업방법 준수의무, 투자금 별도 관리의무, 투자한도 설정의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P2P 업체 준수사항

ⅰ.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ⅱ.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ⅲ.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ⅳ.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할 것

ⅴ.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P2P 대출의 차입자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의 유형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투자자의 P2P 대출 투자한도는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 P2P 대출 투자한도(P2P 대출 가이드라인)

구 분

동일 차입자 기준()

P2P 업체기준()

개인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1,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

2,000만원

4,000만원

- 법인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개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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