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우대금리,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나,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