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우대금리,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나,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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