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사례 (왼쪽부터 인도 불법주차, 횡단보도 불법주차) / 홍성군 제공
불법주정차 단속사례 (왼쪽부터 인도 불법주차, 횡단보도 불법주차) /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7월부터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 건이나 접수되면서, 홍성군은 앞으로도 신고 건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으로,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즉시단속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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