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분야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압도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기간이 현재의 군 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한 대체복무제 적정 기간'을 묻는 질문에 '군 복무기간의 1.5배'가 3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 군 복무기간의 2배 28.9% ▲ " 동일 19.4% ▲ " 3배 이상 6.2% ▲ " 3배 3.8% ▲ " 2.5배 2.6% 순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5.9%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복지시설'이 42.3%의 압도적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 위험지역 경비, 화재 감시 등 치안분야 21.8%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9.7% ▲ 정신병원, 결핵, 한센 등 특수병원 8.0% ▲ 교도소 등 교정시설 7.3% ▲ 기타 2.0% 순으로 확인됐다. 모름·무응답은 8.9%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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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합산하면, 총 74.7%의 응답자가 현 복무기간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지지했다. 복무 분야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현 복무자의 어려움과 상응하는 분야를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태 충남대학교 로스쿨 전문위원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무 기간이 같다면 현역 차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만은 없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번 여론조사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9.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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