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장 9일 기자회견에서 부활 의지 밝혀

발언하는 유병국 의장 / 뉴스티앤티
발언하는 유병국 의장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9일 오전 10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제10대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명 인권조례에 대한 부활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관계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의 주도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와 충남도는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시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 10대 의회의 의석 분포는 40석 중 자유한국당 30, 더불어민주당 10석이었다.

유 의장은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그 동안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했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교육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끝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난번과 같은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보다 깊은 민의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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