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4일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 및 제거활동에 나섰다. / 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4일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 및 제거활동에 나섰다. / 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지난 4일 휴가철을 맞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도로와 상가 주변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시 미관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음성군의 이미지 제고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음성군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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