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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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비교적 최근까지 경제 단위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전략과 조합원 중심의 운용체계가 빛을 발하면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 중엽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Rochi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과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발생한 프랑스와 독일의 협동조합운동에서 출발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영국의 초기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세계의 약자인 노동자(소비자)의 자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생활상태 개선에 주안점을 둔 소비자조합형태로 출발하였다면 아직 자본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산업생산 확대 목적으로 중소 수공업을 근대적 공장제공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생산자조합(프랑스), 도시 산업과 농촌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고리채를 추방하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협동조합(독일)으로부터 협동조합이 출발하였다. 현재 널리 알려진 협동조합으로는 축구의 신 메시의 팀 FC바르셀로나, 세계5대 통신사 AP통신, 미국 농민들의 연합체 선키스트, 뉴질랜드 키위 생산자들의 연합체 제스프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20년대 중반 조선물산장려운동, 외화배척운동, 납세거부운동, 소작쟁의, 대학설립운동 등 민간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협동조합은 해당 영역만을 다루는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동조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자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서는 일반 협동조합(육아, 돌봄, 소비자, 공동구매), 직원협동조합(환경미화, 대리운전),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사회적, 의료), 사업자협동조합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농어민, 슈퍼마켓, 카센터, 개인택시 등)으로, 협동조합의 목적에 따라서는 공동이용형(소비자, 의료, 육아, 금융), 비용절감형(농어민, 도매), 공동소유형(노동자, 지식, 언론)으로 분류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한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설립 및 기관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다음 출자금 납입, 법인 설립등기를 통하여 설립한다.

협동조합의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임원이 있다. 총회(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협동조합은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 설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지만, 협동조합과 달리 창립총회의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 조합원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일하다.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인데 이 부분이 주식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업

협동조합의 사업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다. 다만,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⑤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내) 및 상호부조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만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등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협동조합 청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협동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배당은 금지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된다.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인정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부과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 혜택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달리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부과금 면제,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

구성원 지위

조합원

주주

기입/탈퇴

자유(정관으로 제한 가능)

자유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위 또는 지분 양도

제한(총회 의결)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투자금 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운용

의결권

1인1,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1,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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