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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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3,300억 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 경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해외(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하여,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某씨(39세, 남자) 등 24명을 검거, 그 중 11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某씨(32세, 남자)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각종 이벤트,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의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 도박 사이트 구조상(당첨금 상한제 등)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 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혹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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