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각종 보증금·예치금 등 정부보관금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앞으로는 정부에 납부한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의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시 납부자가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관금 반환신청을 안내하는 통지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보관금 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농지 및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납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허가 사유가 종료되면 그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현행법상 보관금는 예치기간 종료 후 5년이내에 환불 청구를 해야 하며,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하였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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