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 / 뉴스티앤티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 / 뉴스티앤티

8월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남용하다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일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에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직원이 테이크 아웃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로, 고객이 일회용품컵을 요구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계도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 평가와 함께 실시된다.

 

협약 업체 / 환경부 제공
협약 업체 / 환경부 제공

이들 업체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 일회용컵 재질 개선 및 단일화 ▲ 머그컵 등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 전문수거·재활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가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해, 업체별 이행 실적 공개·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